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