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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6조의 2 제④항, 조특령 제121조의2 제⑥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