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②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