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 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나라별로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원천세과-534, 200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