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나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