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해당연도 총근무일수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해당연도 총근무일수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