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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