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