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