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46011-2293, 199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