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②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