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501, 20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