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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