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 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서이46013-10920, 2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