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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 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이46013-10920, 2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