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과세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과세연도 종료일(12.31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