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 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스템에 증빙파일만 제출하는것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