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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1팀-1524, 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