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