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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