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