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소득-217,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