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점에서 아들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상속받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