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차입금을  계약변동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 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로 더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7,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