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아파트)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50:50으로 소유중인 상태에서 배우자 지분 1% 또는 50%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변경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며, 증여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23-법규소득-0931, ’24.7.9.)
☑️관련 법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법 §52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법 §4①)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