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시행사가  대위변제하고  주택완공  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자후불제)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이자후불제  혜택이  중단되어  본인이  직접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경우  해당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전-2024-법규소득-32, 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