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Q. ’23.2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시행사가 대위변제하고 주택 완공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 시행사가 자금부족으로 이자후불제 혜택이 중단되어 ’23.3월부터 3개월간 직접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였고, 주택이 완공되어 ’23.6월부터는 특별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
A.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4-법규소득-0032, ’24.6.26.)
☑️관련 법령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소법 §52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 중략 ~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