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대출기관에는 포함됨(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대출기관에는 포함됨(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