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천세과-468, 200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