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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취득 당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468, 200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