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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서면1팀-412,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