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서면1팀-412,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