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의 채무 부담분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