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동 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