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