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