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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고,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