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 중 일부 공간을 월세 ○○만원(보증금 별도)에 임차한 자로, 세대주로 전입신고함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별도의 생활공간, 화장실 및 출입구(현관)을 갖추고 있으나, 세대별 구분 등기는 불가능하고 쟁점주택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나 임차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A.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23.5.19.)
☑️관련 법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 중략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①)
-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95②)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