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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적용범위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Q. 상환기간을 40년으로 하고 1년 거치(이자만 납부) 39년 분할상환(이자와 차입금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받는 시점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혹은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 높은 소득공제 한도액이 적용 가능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위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액(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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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4.12.12.)
※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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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소득령§112⑨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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