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에 따른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경매진행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때, 지급받는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고 받는 경우에도 공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차에 따른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경매진행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때, 지급받는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고 받는 경우에도 공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120, ’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