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가목)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