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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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만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