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 연말정산 자료에서 공제한도 800만원을 받아 확인해 보니 금융기관의 이자상환증명서에 기타 800만원이라고 기재됨, 대출계약서 상 5년 고정금리 후 1년 변동이라 작년에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거치기간 없었음
’20.2.7. 주택취득, 대출금 479백만원, 30년 고정금리, 1년 거치
’20.5.29. 증액 대환대출금 521백만원, 1년 변동금리, 35년 상환, 비거치식
’23.4.3. 증액 대환대출금 820백만원, 5년 고정 후 1년 변동, 40년 상환, 비거치식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던 ’24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 계산시 고정금리 방식 적용 가능여부
A.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한도는 800만원임. (서면-2025-원천-0344, ’25.2.24.)
☑️관련 법령
-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소득령§112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