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