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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 ’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