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