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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