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3호)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