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1주택과 본인 명의의 추가 구입 주택을 합해 동일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768,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