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