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원천세과-297,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