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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기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Q.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21.00.00.부터 ’23.00.00.까지 2년간 임차한 자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21년 2억 4천만원, ’22년 2억 9천만원, ’23년 4억 1천만원으로 산정됨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2540, ’24.4.30.)
☑️관련 법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 중략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①)
  •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95②)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