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세대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친의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