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세대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친의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