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원 (1인당 150만원 ×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원을 세액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