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는 납부금액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보험료 적용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귀사의 인사(급여)담당자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